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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경매절차 정리 1.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경매 대상의 부동산의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를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에 의해 저당부동산이 동시에 압류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했다면 집행관은 해당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점유 관계, 임차인 현황 및 보증금액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할 때는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만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신청 배당이란 경매가 진행된 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및 임차인들에.. 2022. 11. 15.
임대 계약 시 피해 유형 및 사례 1. 갭 투자방식을 이용한 유형 앞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깡통전세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세 모녀 사건' 또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갭투자란 부동산의 매매자가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이외의 소액 현금만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이 매우 작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자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도가 함께 높아집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임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세 모녀 사건은 잘 알려진 전세 피해 사례입니다. 세 모녀를 임대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여 임차인을 모집합.. 2022. 11. 15.
부동산 임대계약 용어정리 및 피해 예방법 1. 부동산 전세 계약에 필요한 용어정리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집주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사했을 때 옮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일.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려고 (읍,면,동) 사무소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의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2022. 11. 14.
대한민국 부동산 전세제도 정의 및 현황 1.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아주 친숙한 부동산 임대유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세계 유일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많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임대유형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집이나 방을 돈을 내고서 다달이 빌려 쓰는 월세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 집을 임대차 계약했다면, 1년에 600만원 2년에 1200만원의 월세 지출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집을 보증금 6000만원으로 전세..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