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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사례 및 관련 입증서류 배당이의 소란 임시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경매 매각대금을 통해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이의제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끊기거나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당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 피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배치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해당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몇 가지 적격사항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대방이 해당합니다... 2022. 11. 2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 신뢰받는 법률구조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대도시 및 시 군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34개 사무소를 두고 7개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6개의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연간 수많은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민사소송 대리와 형사사건을 무료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서비스 1.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2022. 11. 20.
경매 최우선변제 변제액과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보호 변제액 앞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으로 각 지역에 맞는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금액 안에서의 액수만 보호해줍니다. 2021년 5월에 가장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위치한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소액임차인은 230.. 2022. 11. 19.
최우선변제권 개념 및 자격요건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집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아놓는 이유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뒷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자격요건 물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