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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단어 정리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해야 하는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지만 어려운 단어가 많아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 이것만은 조심하자는 취지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거 사용을 목적으로 계약하려는 목적 대상물이 근린생활 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서류상 건물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뿐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거용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문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계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 2022. 11. 18.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상세 설명 임대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임대계약뿐만 아니라 매매, 경매, 공매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여 확인만 해도 많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목적물의 모든 내용을 등기부등본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에 작성해놓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http://m.iros.go.kr/m/main/PMainM.jsp m.iros.go.kr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등기 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열람만 진행할 경우 700원의 수.. 2022. 11. 18.
부동산 저당권과 근저당권 설명 및 차이점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우선하여 채무액을 반환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건물, 토지 등)을 담 담보로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은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다수의 채권자 중 저당권 설정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채권액이 변경된다면 저당권 금액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민법 제357조에서는 근저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2022. 11. 17.
부동산 경매/공매 진행 시 배당관련 정보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 - 해당 건물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 - 집행력 있는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이 실행된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배당요구 시기 및 신청 집행하는 법원(해당 부동산의 지방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서면으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진행할 때는 배당요구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격 소명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고지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은 뒷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당순위 배당순위는 매각대금 반환에 대한 순위입니다. 선순위일수록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