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우선변제 변제액과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보호 변제액 앞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으로 각 지역에 맞는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권은 모든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금액 안에서의 액수만 보호해줍니다. 2021년 5월에 가장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위치한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소액임차인은 230..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