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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의약품 제조 시설 기준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by 이석이조 2022. 11. 30.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음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 작업을 행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총 4가지가 있다.

작업소의 시설 기준

작업소는 편의상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제제의 작업소, 무균 제제의 작업소, 특수 제제의 작업소이다. 일반제제란 내용 고형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제조하는 작업소를 편의상 일반 제제의 작업소라고 한다. 무균 제제는 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및 무균시험을 요하는 제품을 말한다. 특수 제제란 페니실린제, 성호르몬 제제, 생물학적 제제를 지칭한다.
일반 제제의 작업소는 공통적으로 8가지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첫 번째, 제조 용수 시설에서 정제수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 저하를 예방하며 작업원의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청정 공기 공급과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 조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세 번째,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어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네 번째, 탈의 및 갱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탈의실에서는 수세 및 건조 시설과 거울을 비치하도록 한다. 작업실 청소에 필요한 청소 도구실을 두어야 한다. 다섯번째, 미생물 관리가 요구되므로 갱의실, 작업실 및 원자재의 반입 장소에는 소독할 수 있는 적절한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여섯번째, 작업실 및 작업실로 이동하기 위한 복도를 갖추어야 한다. 일곱번째, 원자재를 작업실 안으로 반입하기 위한 반입실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 장비의 운영, 시험 및 청소 등에 필요한 가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무균 제제의 작업소는 일반 제제의 작업소의 8가지 시설 외에 7가지 시설이 추가된다. 주사용수를 제조하는 시설 및 멸균기에 공급되는 청정증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HEPA 필터를 통과시킨 공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해 제균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9.97%까지 제거해준다. 용기의 세척시설, 세척 후 건조/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무균제제의 종류에 따른 멸균 또는 제균 시설이 요구된다. 주사제는 제품 내에 이물이 없도록 전수검사한다. 무균제제의 생산을 위한 칭량, 조제, 충전, 밀봉 작업실이나 무균적 조건을 갖춘 무균 시설 및 이들 작업실과 연결된 복도를 갖추어야 한다. 무균 작업실과 연결된 작업원 전용 탈의 및 갱의실과 소독시설이 필요하다.
특수 제제의 작업소는 일반 제제 및 무균 제제 작업소 외에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미생물의 저장시설,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 중 미생물을 접종한 동물 관리 시설, 동물 처리 시설, 미생물을 배지에 이식하는 시설, 미생물 배양 시설, 배양한 미생물의 채취/불활화/살균 등을 행하는 시설, 원액의 희석용액을 조제하는 시설, 원액 희석 및 분주시설과 용기의 밀봉 시설,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한 기구 및 기계의 소독 시설,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하는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배지 및 희석용액 제조 시설,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세척 및 멸균시설.

시험실의 시설 기준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이화학 시험실 및 기기분석실), 미생물 시험실(미생물한도시험실 및 무균시험실) 및 동물 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진다. 칭량실은 온도가 관리되어야 하고 표준품 보관 장소 및 보관 검체실은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어야 한다. 안정성 시험용 항온항습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항온항습기 대신 항온항습실을 일반 시험실 내에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미생물 한도 시험실과 무균시험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미생물시험 결과를 확인하게 될 배지 배양시설은 미생물한도시험실 및 무균 시험실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배양실을 두어야 한다. 동물세포배양을 통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소의 경우에는 미생물 한도 시험실 및 무균 시험실 외에 마이코플라즈마 시험실 및 바이러스 시험실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용 시험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로 시험법 밸리데이션이 요구된다.

보관소의 시설 기준

보관소는 보관되는 종류에 따라 원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 반품, 부적합 보관소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원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 반품은 구획하여 보관한다. 부적합 보관소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 및 자재는 시험대기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보관소로 원료와 자재가 입고되면 즉시 시험대기 지역으로 옮겨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제품의 경우에도 시험대기와 시험 적합 후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된 시설 기준의 내용은 모든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언급되어 있다. 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0년에 발행한 '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구조/설비) 안내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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