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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의 개요 (정의/필요성/적용 범위/3요소)

by 이석이조 2022. 11. 29.

정의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rice의 약자이며, 한글 명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다. 제조소의 구조 및 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GMP를 인증받지 못한 제약 공장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 등 우수한 품질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요건을 규정한 것이 GMP이다. GMP 명칭의 약자는 해당 국가나 단체를 의미하는 약자를 사용한다. 한국은 KGMP, EU는 EU-GMP, 미국은 cGMP 등이 있다. 미국 명칭의 약자에서 'c'는 current를 뜻한다. 현재의 기준은 우수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이 현재의 기준보다 우수하다면 그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혁신의 개념을 현재가 포함한다는 것이다. 10년 전의 첨단 시스템이나 시설이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은 최신의 시스템이 현재가 되는 것이다.

GMP의 필요성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일반 공산품은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을 통해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지만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GMP이다. 대한민국의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한다. 관리 규정으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있다.

GMP 실시 항목에는 밸리데이션, 자동화 장치 등 관리, 기준일탈 등 조사, 적격성평가, 변경 관리, 청정도 관리, 안정성 시험, 연간품질평가, 자율점검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GMP도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다. 의약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QbD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QbD란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로 Quality by Design의 약자이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이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것이 ICH Q8, Q9, Q10, Q11이다. Q8은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Q9는 품질위험관리 가이드라인, Q10은 의약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Q11은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의 개발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연결된 문서이다.

ICH는 신약 연구개발에서 필요한 기술 자료의 통일된 지침들을 마련하기 위해 EU, 미국, 일본 및 스위스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그리고 종합 분야에 대해 70여종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발표해 왔다. 이 중 Q는 품질에 관한 가이드라인, Quality Guideline을 지칭하는 코드이다. S는 안정성에 관한 Safety Guideline, E는 유효성인 Efficacy Guideline, 마지막으로 M은 Multidisciplinary Guideline으로 종합분야의 코드를 사용한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의 수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ICH의 Q7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Q7은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KGMP의 적용 범위에는 총 7가지가 있다.

1. 완제의약품
2. 원료의약품
3. 생물학적제제 등
4. 의약외품
5. 한약(생약)제제인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6. 방사성의약품
7. 의료용 고압가스류
* '생물학적제제'는 백신, 혈청, 항독소를 말한다. '등'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의미한다.

KGMP의 3요소

KGMP의 3요소에는 인위적인 과오 최소화,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 변화 방지, 고도의 품질보증체계의 확립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구조 및 설비 측면에서 작업실의 크기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리란 별개의 건물로 되어있고 충분히 떨어져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또는 동일 건물이더라도 벽에 의해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과 원자재의 출입 구역이 별개여야 한다.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구획이란 벽, 칸막이에 의해 칸이 막힌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분이란 선 긋기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조직 및 관리의 측면에서는 첫째로 제조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독립하고 각각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표준작업방법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 영어로는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한다. 중요공정은 이중 점검을 해야 한다. 제조에 사용 중인 기계에는 품명, 제조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기록을 정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모든 기록물은 문서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소에는 문서 보관소가 꼭 필요하다. 작업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 변화 방지
구조 및 설비 측면에서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실의 자동화, 폐쇄식 기계(Isolator)의 사용 등으로 교차오염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품이 접촉하는 기계 부분은 의약품을 변화시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Stainless Steel은 염분에 의해서도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다. 304, 306 등으로 구분하는데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는 SUS 304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작업실은 청소하고 소독하기 쉽게 해야 한다. 판넬, 에폭시 코팅 등을 통해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무균 제제 작업실은 무균실로 해야 한다.
조직 및 관리 측면으로는 청소 및 세척은 표준작업방법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3. 고도의 품질보증체계 확립
구조 및 설비 측면에서는 제조공정의 흐름에 맞도록 작업실이나 기계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크기가 충분하며 필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조 단위 관리가 가능한 용량의 제조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조지 및 관리 측면에서는 품질관리부서와 제조관리부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설비, 기계, 기구가 점검 및 정비되어야 한다. 각 공정이 적절하게 밸리데이션되어야 한다. 제조 단위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조공정별로 공정검사를 해야 한다. 불만 정보를 수집하여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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